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49조 (열람허가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작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 열람 시 관리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작품의 보존관리 등 운용상의 필요에 따라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②열람은 미술관 휴관일 중 미술관이 지정한 시간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장품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 기회 보장을 위하여 열람횟수 및 열람대상 수량, 열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된 조정 사항은 미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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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4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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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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