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55조 (소장작품으로의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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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미술관에 소장된 자료작품 등이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장작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미술관에 소장된 자료작품 등이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장작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소장작품 전환 여부의 심의에 관하여는 수집심의위원회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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