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5조 (구입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작품의 구입은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안하는 작품을 구입하는 일반구입(이하 "일반구입"이라 한다) 또는 경매에 출품된 작품을 구입하는 경매구입(이하 "경매구입"이라 한다)의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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