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12조 (작품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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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수집 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진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작가 또는 유족의 확인2. 공신력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정3. 그 밖에 진품 근거 자료에 대한 제2항에 따른 작품검증위원회의 확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수집 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진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작가 또는 유족의 확인2. 공신력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정3. 그 밖에 진품 근거 자료에 대한 제2항에 따른 작품검증위원회의 확인
②관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수집심의위원회가 구입하기로 심의ㆍ의결한 작품 중 작품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면 별도의 작품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작품검증위원회는 외부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관장은 작품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에 따라 수집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집 여부를 재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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