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57조 (권한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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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작품관리전산시스템의 권한관리 책임자는 작품운용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품관리전산시스템의 권한관리 책임자는 작품운용관으로 한다.
②권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용자 신원확인 및 접근 권한관리 업무 총괄2. 이용자 접근권한 부여 심사3. 이용자 등록ㆍ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4. 전산정보시스템 또는 작품정보 이용 내역에 대한 사후 점검 및 확인
③작품관리전산시스템 사용자의 권한등급 및 권한의 기본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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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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