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57조 (권한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품관리전산시스템의 권한관리 책임자는 작품운용관으로 한다.
②권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용자 신원확인 및 접근 권한관리 업무 총괄2. 이용자 접근권한 부여 심사3. 이용자 등록ㆍ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4. 전산정보시스템 또는 작품정보 이용 내역에 대한 사후 점검 및 확인
③작품관리전산시스템 사용자의 권한등급 및 권한의 기본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작품관리전산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등급
[별표 1] 작품관리전산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등급 등급 | 권 한 내 용 | 대 상 자 가 | 1. 권한관리자의 모든 권한 | 작품운용관 가 | 2. 작품정보관리 | 분임작품운용관(정) 가 | 3. 권한관리 실무 | 분임작품운용관(부) 나 | 1. 작품 등록 및 정보 관리 | 분임작품운용관(부) 나 | 2. 작품관리…
제5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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