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60조 (이용내역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작품관리전산시스템의 접속정보 및 정보이용 내역은 1년간 보존한다.1. 이용자 접근 기록 및 이용 시간2. 이용자 식별 정보3. 이용자가 생성, 열람, 수정, 삭제한 정보4. 그 밖에 접근 권한의 오남용 및 정보유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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