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53조 (기탁작품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탁자가 기탁작품 반환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기탁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기탁작품 반환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기탁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작품기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기탁작품을 반환받으려는 때에는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