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53조 (기탁작품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기탁작품 반환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기탁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작품기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기탁작품을 반환받으려는 때에는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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