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37조 (소장작품의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4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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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미술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외전시를 위하여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1. 정부, 공공단체 또는 등록미술관(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한 미술관을 말한다)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2. 미술관 자체 기획으로 국내외 문화교류를 위한 전시3.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작가 본인 또는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4. 미술관에 소장작품을 관리전환 한 기관 또는 기증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5. 그 밖에 관장이 특별히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미술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외전시를 위하여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1. 정부, 공공단체 또는 등록미술관(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한 미술관을 말한다)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2. 미술관 자체 기획으로 국내외 문화교류를 위한 전시3.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작가 본인 또는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4. 미술관에 소장작품을 관리전환 한 기관 또는 기증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5. 그 밖에 관장이 특별히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에는 작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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