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제13조 (작품 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작품 수집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품수집담당자는 수집 작품을 검수하고, 검수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시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고 해당 작품을 수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집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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