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4의2조 (의료인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관(간호사)은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의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용자 진료 시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의료 관련 법령 준수2. 교정시설의 안전과 내부 질서를 존중하고 진료 이외 교도관의 수용자 통제 조치에 협조3. 수용자 진료 시 알게 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에 관련된 내용 및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외부 누설ㆍ공개 금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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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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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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