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5의4조 (의무관 원외처방 및 약제비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6조제1항제3호다목의 의무관 원외처방전은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라 의무관 직접 진료 후 작성하되, 환자의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이라 한다.) 점검 기준을 준수(경고 메시지에 대해 처방을 수정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예외 사유 등 입력)하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별표의 조치사유 해당 여부와 「교정시설 규제약물 적정처방 가이드라인」 위배 여부 및 약제별 급여ㆍ비급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직권으로 원외처방전을 작성한 경우 약제비 부담은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예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라 약제비를 국비로 부담하는 경우 그 사유 및 부담 금액을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수용자 또는 가족 등이 의무관 원외처방을 신청한 경우 약제비는 수용자 또는 가족 등이 부담한다.
⑤제4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무관은 수용자 보관금에서 약제비 결재 절차 진행 후 교정기관 직원이 외부 약국(협력 약국 이외의 약국 포함, 이하 동일)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구입하여 수용자에게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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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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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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