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3의2조 (혈액투석실 업무 순환 및 인수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혈액투석실 운영기관의 혈액투석 업무는 의무관의 감독 및 지휘를 받아 간호사가 수행한다.
혈액투석 업무는 간호사 부족 등의 사유가 없는 한 5년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의료과장은 혈액투석실 근무 간호사의 순환근무 종료 최소 3개월 전에 후임 간호사를 선발하여 혈액투석 업무 인수인계를 실시한다.
제3항에 따라 선임된 후임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과 일반업무와 혈액투석실 인수인계 업무로 구분하고, 각각 평일 근무시간 내(혈액투석이 없는 날도 포함) 오전ㆍ오후로 나누어 분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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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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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