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6의2조 (의약품 관리자 지정 및 순환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교정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관리를 위해 약무직 공무원을 의약품 관리자로 지정한다. 다만, 약무직 공무원이 부재한 교정기관에서는 간호사를 의약품 관리자로 지정한다.
의약품 관리자는 의료과장의 감독 및 지휘를 받아 교정시설에서 사용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관리ㆍ점검 업무를 총괄한다.
소장은 의약품 관리자의 업무 보조 및 제26조 의약품 구분에 따른 관리를 위해 간호사를 업무 보조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의약품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의약품 관리자 및 보조자)는 1년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간호사 부족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순환근무 종료 후 2년 이내에 재배치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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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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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