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6의2조 (의약품 관리자 지정 및 순환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교정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관리를 위해 약무직 공무원을 의약품 관리자로 지정한다. 다만, 약무직 공무원이 부재한 교정기관에서는 간호사를 의약품 관리자로 지정한다.
②의약품 관리자는 의료과장의 감독 및 지휘를 받아 교정시설에서 사용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관리ㆍ점검 업무를 총괄한다.
③소장은 의약품 관리자의 업무 보조 및 제26조 의약품 구분에 따른 관리를 위해 간호사를 업무 보조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의약품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의약품 관리자 및 보조자)는 1년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간호사 부족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순환근무 종료 후 2년 이내에 재배치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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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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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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