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8의2조 (의약품 등의 점검 및 1회용 주사기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교정청장은 관할 교정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 등 출납현황, 보관상태, 유효기간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1회용 주사기는 잠금장치가 있는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고, 매일 수량 및 보관상태 등을 확인하여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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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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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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