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의3조 (신입자 정신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신건강진단은 질문에 대한 응답, 정서 반응의 변화 및 태도 관찰 등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진단한다.
제1항에 의한 정신건강진단 결과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판정한다.1.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는 ‘이상소견 없음’2. 정신증세가 경미하거나 장애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는 ‘경증’3. 정신증세가 심각하거나 장애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경우는 ‘중증’
제1항에 의한 검진결과 정신건강의학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관계 전문가의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에 의한 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진단 결과 나타난 병명 또는 증상을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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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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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