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의3조 (신입자 정신건강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신건강진단은 질문에 대한 응답, 정서 반응의 변화 및 태도 관찰 등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진단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정신건강진단 결과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판정한다.1.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는 ‘이상소견 없음’2. 정신증세가 경미하거나 장애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는 ‘경증’3. 정신증세가 심각하거나 장애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경우는 ‘중증’
③제1항에 의한 검진결과 정신건강의학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관계 전문가의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에 의한 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진단 결과 나타난 병명 또는 증상을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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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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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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