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5의2조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용자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의약품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수용자의 가족 등은 처방전과 함께 조제해 온 약을 해당 교정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한다. 다만, 마약류수용자의 가족 등은 처방전을 해당 교정기관에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는 방법으로 교부신청 할 수 있으며, 의약품과 함께 교부신청 할 수 없다.<img id="150760583"></img>
②수용자의 가족 등은 해당 교정기관에 처방전을 우편으로 보내어 교부신청 할 수 있다.<img id="150760723"></img>
③소장은 수용자 가족 등의 의약품 교부신청 시 제2항의 처방전 외에 약제비 결재 영수증을 요구할 수 없다.<img id="150760585"></img>
⑥소장은 처방전에 기초한 의약품 감정 결과 의약외품 및 질병과 관계없는 의약품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불응 시 교부 불허할 수 있다.<img id="15076084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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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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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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