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1의2조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임산부와 18세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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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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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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