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11조 (수당과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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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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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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