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39조 (복제 허가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 관리 규정 및 지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를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다른 법령에서 복제품의 제작ㆍ사용을 제한할 때4. 복제품이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②복제는 평일 근무 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장품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횟수 및 수량,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복제와 관련된 규정 등의 변경 시에는 그 내용을 누리집에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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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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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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