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49조 (수탁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수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탁자는 자료 기탁 연장 신청서(별지 제22호의2 서식)로 신청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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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의2 · 자료 기탁 연장 신청서
[별지 22의2] 자료 기탁 연장 신청서 제 호 자료 기탁 연장 신청서 연번 | 자료 명칭 | 수량 | 자료 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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