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49조 (수탁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수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수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탁자는 자료 기탁 연장 신청서(별지 제22호의2 서식)로 신청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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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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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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