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27조 (자료이관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장은 필요시 자료이관 심의위원회(이하 "이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관심의위원회는 제22조를 준용하여 이관 여부를 결정한 후 자료 이관 평가서(별지 제10호의1 서식)를 작성한다. 자료를 넘겨주거나 넘겨받을 경우 명칭, 수량을 기록한 목록과 함께 자료 이관 합의서(별지 제10호의2 서식)를 체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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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의1 · 자료 이관 평가서
[별지 10의1] 자료 이관 평가서 자료 이관 평가서 | 자료 이관 평가서 | 자료 이관 평가서 | 자료 이관 평가서 | 자료 이관 평가서 □ 이관 희망 자료 및 평가 결과 | □ 이관 희망 자료 및 평가 결과 | □ 이관 희망 자료 및 평가 결과 | □ 이관 희망 자료 및 평가 결과 | □ 이관 희망 자료 및 평가…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0의2 · 자료 이관 합의서
[별지 10의2] 자료 이관 합의서 자료 이관 합의서 (기관명) 은/는 아시아문화박물관에 등 건 점의 자료를 무상 이관함을 상호 합의합니다. 연번 | 명칭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 합계 건 점 20 년 월 일 기관명 (기관장…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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