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33조 (등록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한 소장품이 제31조제4항에 따라 소장품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소장품 번호는 결번으로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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