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67조 (관리와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자료 보존 처리 및 조사 분석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영구 보존하는 한편, 주요 사항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②조사 분석을 위해 사용된 시료 중 연구 자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정해진 장소에 두고 관리한다.
③자료의 보존 처리 및 조사 분석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의 내용을 외부 학술지 등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박물관 출판물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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