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67조 (관리와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자료 보존 처리 및 조사 분석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영구 보존하는 한편, 주요 사항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②조사 분석을 위해 사용된 시료 중 연구 자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정해진 장소에 두고 관리한다.
③자료의 보존 처리 및 조사 분석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의 내용을 외부 학술지 등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박물관 출판물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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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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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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