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63조 (저작물 민원 서비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작물의 민원 서비스는 누리집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아날로그 형태의 저작물을 제공받은 이용자가 저작물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손상처리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변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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