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63조 (저작물 민원 서비스)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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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저작물의 민원 서비스는 누리집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작물의 민원 서비스는 누리집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아날로그 형태의 저작물을 제공받은 이용자가 저작물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손상처리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변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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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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