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59조 (열람자의 촬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람자가 소장자료를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 기구나 삼각대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 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자료 홍보 등의 목적으로 박물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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