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62조 (저작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전당의 각 부서에서 생산된 저작물은 자료 관리 부서에 인계하여 보관 관리하며, 필요시 저작재산권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원본이 아날로그 형태일 경우 민원 서비스를 위한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완료한 후에 관리 부서로 인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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