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45조 (기탁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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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자료 기탁 신청서(별지 제22호의1 서식)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자료 기탁 신청서(별지 제22호의1 서식)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신청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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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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