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57조 (열람 허가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 열람 시 관리 규정 및 지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열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배할 우려가 있을 때
②열람은 박물관 휴관일 중 근무 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횟수 및 수량,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 결정된 조정 사항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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