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4조 (조직 및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시아문화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이 겸임하며, 관련 업무는 연구조사과에서 담당한다. 다만, 박물관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문화전당 내 교육 담당 부서에서 진행한다.
②박물관 관련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박물관 전시와 관람, 교육에 관한 사항2. 소장자료의 수집ㆍ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3. 소장자료의 보존 및 정리에 관한 사항4. 기타 박물관 업무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