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4조 (조직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아시아문화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이 겸임하며, 관련 업무는 연구조사과에서 담당한다. 다만, 박물관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문화전당 내 교육 담당 부서에서 진행한다.
박물관 관련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박물관 전시와 관람, 교육에 관한 사항2. 소장자료의 수집ㆍ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3. 소장자료의 보존 및 정리에 관한 사항4. 기타 박물관 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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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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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