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4조 (조직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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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아시아문화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이 겸임하며, 관련 업무는 연구조사과에서 담당한다. 다만, 박물관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문화전당 내 교육 담당 부서에서 진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시아문화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이 겸임하며, 관련 업무는 연구조사과에서 담당한다. 다만, 박물관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문화전당 내 교육 담당 부서에서 진행한다.
②박물관 관련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박물관 전시와 관람, 교육에 관한 사항2. 소장자료의 수집ㆍ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3. 소장자료의 보존 및 정리에 관한 사항4. 기타 박물관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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