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31조 (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관리관은 소장 자료의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자료관리관은 상설전시를 위해 대출된 자료를 매년 정기적으로 전수 실태 조사한다.
자료관리관은 소장자료 출납 현황 보고서(별지 제11호의1 서식)와 소장자료 증감 보고서(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분기 초에 박물관장에게 보고한다.
자료관리관은 소장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박물관장에게 보고한다.
자료관리관은 소장자료 관리에 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