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31조 (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관리관은 소장 자료의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은 소장 자료의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②자료관리관은 상설전시를 위해 대출된 자료를 매년 정기적으로 전수 실태 조사한다.
③자료관리관은 소장자료 출납 현황 보고서(별지 제11호의1 서식)와 소장자료 증감 보고서(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분기 초에 박물관장에게 보고한다.
④자료관리관은 소장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박물관장에게 보고한다.
⑤자료관리관은 소장자료 관리에 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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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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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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