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31조 (자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은 소장 자료의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②자료관리관은 상설전시를 위해 대출된 자료를 매년 정기적으로 전수 실태 조사한다.
③자료관리관은 소장자료 출납 현황 보고서(별지 제11호의1 서식)와 소장자료 증감 보고서(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분기 초에 박물관장에게 보고한다.
④자료관리관은 소장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박물관장에게 보고한다.
⑤자료관리관은 소장자료 관리에 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의1 · 소장자료 출납 현황 보고서
[별지 11의1] 소장자료 출납 현황 보고서 ______년 ____분기 소장자료 출납 현황 보고서 구 분 | 구 분 | 지난 분기 반출 누계 | 지난 분기 반출 누계 | 이번 분기 출납 | 이번 분기 출납 | 이번 분기 출납 | 이번 분기 출납 | 이번 분기 출납 | 이번 분기 출납 | 이번 분기 출납 | 이번 분기…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의2 · 소장자료 증감 보고서
[별지 11의2] 소장자료 증감 보고서 ______년 ____분기 소장자료 증감 보고서 구분 | 구분 | 지난 분기 누적 총계 | 지난 분기 누적 총계 | 지난 분기 누적 총계 | 이번 분기 증감 | 이번 분기 증감 | 이번 분기 누적 총계 | 이번 분기 누적 총계 | 이번 분기 누적 총계 | 이번 분기 누적 총계 구분…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