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10조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 소집은 박물관장이 하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위원장이 박물관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의결 사항이 있을 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의견에 따라 의결한다.
④박물관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회의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문화전당 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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