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10조 (회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 소집은 박물관장이 하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위원장이 박물관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의결 사항이 있을 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의견에 따라 의결한다.
④박물관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회의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문화전당 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