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10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 소집은 박물관장이 하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위원장이 박물관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의결 사항이 있을 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의견에 따라 의결한다.
박물관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문화전당 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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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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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