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42조 (자료관리관 부재 시 자료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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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관리관의 부재 시 자료 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분임자료관리관의 책임하에 출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의 부재 시 자료 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분임자료관리관의 책임하에 출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출납하였을 때에는 자료관리관에게 그 사유와 출납 사항을 사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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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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