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29조 (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에는 자료의 출납 등 자료 관리 업무를 담당할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관보를 둔다.
②자료관리관은 연구조사과장, 분임자료관리관은 담당 학예연구관 또는 담당 공무원, 분임자료관리관보는 담당 학예연구사(정)와 이를 보조하여 문화전당에 상시 고용된 자(부)로 한다.
③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보의 지정은 인사 발령 또는 업무 분장에 따라 당연 지정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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