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29조 (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에는 자료의 출납 등 자료 관리 업무를 담당할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관보를 둔다.
자료관리관은 연구조사과장, 분임자료관리관은 담당 학예연구관 또는 담당 공무원, 분임자료관리관보는 담당 학예연구사(정)와 이를 보조하여 문화전당에 상시 고용된 자(부)로 한다.
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보의 지정은 인사 발령 또는 업무 분장에 따라 당연 지정된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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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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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