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65조 (보존 처리ㆍ조사 분석의 실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자료의 보존과 전시 활용, 학술 연구 등을 위해 직접, 혹은 필요시 외부에 위탁하여 보존 처리와 조사 분석을 할 수 있다.
②박물관은 외부 자료를 의뢰받아 보존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존 처리 소요 비용이나 물품을 의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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