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65조 (보존 처리ㆍ조사 분석의 실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자료의 보존과 전시 활용, 학술 연구 등을 위해 직접, 혹은 필요시 외부에 위탁하여 보존 처리와 조사 분석을 할 수 있다.
②박물관은 외부 자료를 의뢰받아 보존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존 처리 소요 비용이나 물품을 의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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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0조 · 변상제61조 · 간접 제작 저작물 관리제62조 · 저작물 관리제63조 · 저작물 민원 서비스제64조 · 무단 사용 등의 제재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65조 · 보존 처리ㆍ조사 분석의 실행지금 보는 조문
제66조 · 절차제67조 · 관리와 활용제68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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