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18조 (매매 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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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에 의해 구입 대상으로 결정되면, 계약 사무의 담당자가 매매계약서(별지 제5호의1 서식) 및 자료 매도 동의서(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의해 구입 대상으로 결정되면, 계약 사무의 담당자가 매매계약서(별지 제5호의1 서식) 및 자료 매도 동의서(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②현지구입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매매계약서(별지 제5호의1 서식) 및 자료 매도 동의서(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매매 계약 절차의 진행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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