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18조 (매매 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의해 구입 대상으로 결정되면, 계약 사무의 담당자가 매매계약서(별지 제5호의1 서식) 및 자료 매도 동의서(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②현지구입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매매계약서(별지 제5호의1 서식) 및 자료 매도 동의서(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매매 계약 절차의 진행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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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의1 · 매매 계약서
[별지 5의1] 매매 계약서(Contract Note) 매매 계약서 | 매매 계약서 | 매매 계약서 | 계약번호 제 호 매매 계약서 | 매매 계약서 | 매매 계약서 | 공고번호 제 호 계 약 자 | 매입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박물관) 재무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박물관) 재무관 계 약 자 | 매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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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의2 · 자료 매도 동의서
[별지 5의2] 자료 매도 동의서(Sales Agreement) 자료 매도 동의서 유물 명세 : < > 등 건 점 금 액 : 일금 원정(₩ , 제세 포함) 본인 소유 자료 < > 등 건 점을 일금 원정(제세 포함)에 매도할 것을 동의함. 붙임 : 매도 자료 목록 1부. 년 월 일 매 도 인 성명(상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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