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40조 (자료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 출납은 소장자료가 수장고에서 출납되는 것을 뜻하며 자료관리관의 책임하에 진행한다.
소장자료를 대출ㆍ격납할 때에는 소장자료 대출 요청서(별지 제18호의1 또는 별지 제18호의2), 소장자료 격납 요청서(별지 제18호의3 또는 별지 제18호의4)를 작성한 후 자료를 이동한다.
자료관리관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자료의 출납 상황을 기록, 유지한다.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대출 시의 자료 상태를 기록하고, 동 자료의 격납 시에는 대출 시의 기록에 따라 상태를 점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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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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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