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53조 (사용자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등급은 [별표 2]와 같으며 각 권한 등급 내에 권한 항목을 달리한 세부 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
②자료관리관이 [별표 2]의 라등급 사용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상자, 권한의 범위와 기간, 목적을 명시하며, 권한관리관은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해당 사용자의 권한을 삭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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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 등급
[별표 2]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 등급 등급 | 등급 | 등급명 | 권한 내용 | 대상자 가 | 가-0 | 통합관리관 | 통합관리관보를 임면 | 자료관리관 가 | 가-1 | 권한관리관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권한관리관보의 임면 | 자료관리관 가 | 가-2 | 통합관리관보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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