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60조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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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열람자가 열람 도중 자료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제32조에 따라 개의된 손상처리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변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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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열람자가 열람 도중 자료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제32조에 따라 개의된 손상처리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변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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