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17조 (구입대상자료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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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장은 구입 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구입대상자료 평가위원회(이하 "구입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구입 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구입대상자료 평가위원회(이하 "구입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구입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총 3차례 운영한다. 이때 매도 신청인은 각 구입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할 수 없다.1. 제1차 구입평가위원회가. 구입평가위원은 문화전당의 관련 연구직 직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나. 구입평가위원회는 매도 신청서와 관련 자료에 대한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실물 자료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2. 제2차 구입평가위원회가. 구입평가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아시아문화 관련 전공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국ㆍ공립박물관 등에서 제1차 구입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다.나. 구입평가위원회는 구입 대상 자료의 진위, 가격과 등급을 평가하되, 평가 금액은 매도 신청인의 요구 금액을 초과하여 평가할 수 없으며, 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고, 등급 평가에서 ‘하’ 등급이 과반수일 경우 구입 대상에서 제외한다.다. 구입평가위원회에는 재무관이 입회자로 참여할 수 있다.3. 제3차 구입평가위원회가. 구입평가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아시아문화 관련 전공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국ㆍ공립박물관 등에서 제2차 구입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으로 위촉할 수 있다.나. 구입평가위원장은 구입평가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정한다.다. 구입평가위원회는 구입 여부와 합의된 단일 구입 가격을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각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구입 대상 자료 평가서(별지 제4호의1 서식)에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④현지구입의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현지의 사정에 따라 현지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구입 대상 자료 평가서(별지 제4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⑤구입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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