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64조 (무단 사용 등의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단으로 박물관의 저작물을 사용하였거나, 박물관으로부터 저작물을 제공받은 자가 박물관이 제시한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처벌을 의뢰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저작물의 이용 허가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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