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20조 (구입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와 제18조에 의해 구입 절차가 완료된 자료가 제1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제3차 구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을 철회할 수 있으며, 구입 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 및 구입 자료의 원소유자 반환 등의 절차는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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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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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