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제3조에 따라 전당 운영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겸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