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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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제3조에 따라 전당 운영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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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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