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7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 단체ㆍ기구와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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