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66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5조제1항의 사유로 보존 처리와 조사 분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박물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자료의 보존 처리와 조사 분석에 수반되는 행위가 자료의 현상을 변경시키거나 자료에 남아있는 역사적 증거를 소멸시킬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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