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66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5조제1항의 사유로 보존 처리와 조사 분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박물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료의 보존 처리와 조사 분석에 수반되는 행위가 자료의 현상을 변경시키거나 자료에 남아있는 역사적 증거를 소멸시킬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