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14조 (구입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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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장은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필요에 의해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구입 방법은 공개구입, 경매구입, 현지구입, 추천구입 등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필요에 의해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구입 방법은 공개구입, 경매구입, 현지구입, 추천구입 등이 있다.
②공개구입은 구입 대상 분야와 구입 기간을 지정하여, 일간지 또는 누리집에 공고하여 매도 신청을 받아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③경매구입은 국내외 경매를 통해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④현지구입은 국외 현지조사 과정에서 박물관에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⑤추천구입은 사업 부서로부터 추천받은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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