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14조 (구입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장은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필요에 의해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구입 방법은 공개구입, 경매구입, 현지구입, 추천구입 등이 있다.
공개구입은 구입 대상 분야와 구입 기간을 지정하여, 일간지 또는 누리집에 공고하여 매도 신청을 받아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구입은 국내외 경매를 통해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현지구입은 국외 현지조사 과정에서 박물관에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추천구입은 사업 부서로부터 추천받은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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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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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