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30조 (자료 등록과 등록 정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은 구입ㆍ수증ㆍ이관 등으로 수집한 자료를 등록ㆍ관리한다.
②수집 자료 중 소장품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그 정보를 등록한다.
③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소장유물 등록 정보를 수정 및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은 뒤에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반영한다. 단, 등록 정보 삭제 시에는 분기별 소장자료 증감 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박물관장에게 보고한다.
④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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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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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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