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35조 (자료의 소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장고를 소독한다.
②자료가 외부로부터 박물관 수장고로 반입될 경우 필요에 따라 방충, 방역 등 적절히 조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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