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54조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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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운영 업무는 소장품 관련 자료와 권한 관리, 통합 권한 관리,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해당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운영 업무는 소장품 관련 자료와 권한 관리, 통합 권한 관리,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해당된다.
②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각 입력 항목에는 반드시 그 성격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입력한다.
③데이터베이스(DB), 혹은 통계 처리된 데이터베이스(DB)의 파일이나 관련 출력물은 자료관리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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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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