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54조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운영 업무는 소장품 관련 자료와 권한 관리, 통합 권한 관리,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해당된다.
②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각 입력 항목에는 반드시 그 성격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입력한다.
③데이터베이스(DB), 혹은 통계 처리된 데이터베이스(DB)의 파일이나 관련 출력물은 자료관리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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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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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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