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32조 (손상자료 처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품이 손상이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손상자료 처리위원회(이하 "손상처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손상 자료의 수리ㆍ복원 및 가치 평가에 대한 사항2. 손상 또는 분실 자료의 가치 평가3. 관계 직원의 책임
손상처리위원회는 제22조를 준용하여 구성ㆍ운영한다.
손상처리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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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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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