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32조 (손상자료 처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품이 손상이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손상자료 처리위원회(이하 "손상처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손상 자료의 수리ㆍ복원 및 가치 평가에 대한 사항2. 손상 또는 분실 자료의 가치 평가3. 관계 직원의 책임
②손상처리위원회는 제22조를 준용하여 구성ㆍ운영한다.
③손상처리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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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3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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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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