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32조 (손상자료 처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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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품이 손상이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손상자료 처리위원회(이하 "손상처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손상 자료의 수리ㆍ복원 및 가치 평가에 대한 사항2. 손상 또는 분실 자료의 가치 평가3. 관계 직원의 책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이 손상이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손상자료 처리위원회(이하 "손상처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손상 자료의 수리ㆍ복원 및 가치 평가에 대한 사항2. 손상 또는 분실 자료의 가치 평가3. 관계 직원의 책임
②손상처리위원회는 제22조를 준용하여 구성ㆍ운영한다.
③손상처리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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