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16조 (매도 신청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3공포 · 2025-08-17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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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3. 매도 신청자의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료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될 경우4. 구입 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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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3. 매도 신청자의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료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될 경우4. 구입 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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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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